비, 모친 2500만원 사기 의혹→"채무 변제+1억 요구 명예훼손 법적대응"[종합]

비, 모친 2500만원 사기 의혹→"채무 변제+1억 요구 명예훼손 법적대응"[종합]

2018.11.28.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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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부모가 과거 2500만원 사기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비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결렬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며 "그들이 쌀 약 1700만 원 어치를 88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비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약속 어음도 공개했다.



글쓴이는 피해자인 아버지 A씨가 편지를 쓰고 연락을 취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 역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의 집 앞에서 그 가족을 만나 호소했지만, '뭐하는 짓이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불붙었다.



이에 대해 비 측은 대응에 나섰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이후, 이날 비의 소속사 대표와 비 부친은 A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결렬됐다고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다. 소속사 측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채무에 대해서는 비는 책임을 질 예정이지만, 더 이상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특히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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