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관중 난입' 경남, 제재금 3천만원...김종부 감독은 벌금 5백만원

[공식발표] '관중 난입' 경남, 제재금 3천만원...김종부 감독은 벌금 5백만원

2019.12.11.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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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발표] '관중 난입' 경남, 제재금 3천만원...김종부 감독은 벌금 5백만원_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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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명기 기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관중 난입을 막지 못한 경남FC가 꽤 큰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김종부 감독 역시 심판 판정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을 나타내며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제25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은 "제주 안현범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 경남 구단에 대한 제재금 3,000만 원, 경남 김종부 감독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안현범은 11월 3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성남과 제주의 경기 중 후반 23분경 성남 공민현과 공 소유권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를 하여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경남 구단에는 K리그 경기규정에 따른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3,0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경남 구단은 12월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과 부산의 경기 종료 직전 경남 응원석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코치진이 심판실로 이동하던 심판들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관중들은 심판들에게 물을 뿌리고 수 개의 물병을 던지는 등 심판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심판진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구단 관계자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주심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남 김종부 감독은 위 경기 종료 직후 본부석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경기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심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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