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KFA 공정위, '성폭행 혐의' 정종선 회장 영구제명

[공식발표] KFA 공정위, '성폭행 혐의' 정종선 회장 영구제명

2019.08.26.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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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신문로] 신명기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영구제명 방침으로 가닥이 잡혔다. 횡령 혐의는 현재 수사 사항을 지켜보는 중이다.

정종선 회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금품 갈취와 성폭행과 관련돼 있다. 서울의 한 고교 축구팀 감독을 맡았을 당시 학부모들의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한 종편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KFA는 지난 12일 정종선 회장에 대한 1차 공정위를 열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고등연맹 회장직 직무를 정지시켰다.

당시 KFA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종선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일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6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두 번째 KFA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 옛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 회의를 시작한 뒤 4시간 만에 결론을 낸 공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구제명 근거에 대해 KFA 공정위원회는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과 승부조작은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법한 고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사 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KFA 영구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징계처분은 축구협회 정관에 의거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재심 절차 역시 없다. 다만 정종선 회장이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종선 회장이 같은 날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한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쉬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선 회장은 2020년으로 예정된 회장 선거를 의식한 KFA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KFA는 이번 사건이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통감하여 '대학진학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FA는 지난 6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개선 사항을 줄곧 모색해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팀성적으로 진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성적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 예정이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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