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의결...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의결...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2020.11.20.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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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의결...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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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2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국방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이날 방탄소년단 진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A관에서 열린 새 앨범 '비'(BE, 디럭스 에디션)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를 언급했다.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한다.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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