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법적공방 최종 승소...法 "前여친, 1억 원 배상하라" (종합)

김현중, 법적공방 최종 승소...法 "前여친, 1억 원 배상하라" (종합)

2020.11.12.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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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법적공방 최종 승소...法 "前여친, 1억 원 배상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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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와 5년간 벌인 민사소송을 끝마치게 됐다.

12일 오후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해 7월에는 김현중이 A씨를 고소했다. 김현중은 A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2016년 1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랜선 콘서트를 진행했고 정규앨범 '어 벨 오브 블레싱'(A Bell of Blessing)을 발매한 바 있다.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김현중 측 관계자는 YTN Star에 "현재 따로 예정된 공식 스케줄은 없다"라고 밝혔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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