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 징역 1년 확정

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 징역 1년 확정

2020.10.15.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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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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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양측은 다시한번 선고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쌍방 상고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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