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변호사는 27일 오후 YTN Star에 "한 제보자로부터 몰래카메라 영상 제보를 받았다. 이후 해당 영상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그중 한 피해자로부터 신원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난 5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건 인정하면서도 유포 관련해서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합의를 원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press@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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