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2020.07.0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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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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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안준민)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라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B씨의 여동생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사에서 단디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되면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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