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 징역 1년 법정구속

'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 징역 1년 법정구속

2020.07.02.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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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전 남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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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가수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press@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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