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년경찰'에 "중국동포에 사과하라" 권고

법원, '청년경찰'에 "중국동포에 사과하라" 권고

2020.06.18.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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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청년경찰'(감독 김주환, 2017)에 나오는 조선족의 모습이 중국 동포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을 수 있다며 제작사 무비락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청년경찰'은 경찰대생 기준(박서준)과 희열(강하늘)이 장기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으로 56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중국 동포 66명이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고 있다며 '청년경찰' 제작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는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재판부는 "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에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라"라고 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수용했다.

무비락은 4월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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