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첫 공판...유인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인정

'버닝썬 사건' 첫 공판...유인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인정

2020.06.03.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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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첫 공판...유인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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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2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 전 대표 등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후 변론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유 전 대표와 승리의 혐의는 지난해 초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 도중 이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버닝썬 게이트는 손님인 김상교 씨가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신고자인 김씨를 폭행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버닝썬 홍보이사를 맡았던 승리가 동업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윤 총경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함께 기소된 승리는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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