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조작’ 안준영CP·김용범 PD 1심 실형…법원 “조작 적극 가담”

‘프듀 조작’ 안준영CP·김용범 PD 1심 실형…법원 “조작 적극 가담”

2020.05.29.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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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조작’ 안준영CP·김용범 PD 1심 실형…법원 “조작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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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사기 및 배임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당시 조연출이었던 이 모 PD는 벌금 1000만원 , 안준영 PD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 원, 2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범 CP에 대해 “'프로듀스101' 총괄 프로듀서로서 방송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기를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접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건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3700만 원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자리 접대 향응 대가로 실제 순위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조연출 이 모 PD는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하며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됐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의 경우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안준영의 요청에 따라 주로 술자리가 이뤄졌고, 술자리 거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어 시즌1~4가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프로그램을 담당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으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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