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조PD, 2심서도 징역2년·집행유예3년

'사기 혐의' 조PD, 2심서도 징역2년·집행유예3년

2020.05.22.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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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조PD, 2심서도 징역2년·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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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PD가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조PD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A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B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PD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조PD로서는 B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조PD의 항소를 기각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press@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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