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기..故구하라 친오빠, 오늘(22일) 기자회견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故구하라 친오빠, 오늘(22일) 기자회견

2020.05.22.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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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사실상 폐기..故구하라 친오빠, 오늘(22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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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관련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낸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호인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구씨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press@ytnplus.co.kr]
[사진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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