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2심서 감형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2심서 감형

2020.05.12.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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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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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성폭력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공판이 연기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press@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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