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대표 "사기? 터무니 없다...母김수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타격"(공식입장)

정명호 대표 "사기? 터무니 없다...母김수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타격"(공식입장)

2020.02.28.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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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대표 "사기? 터무니 없다...母김수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타격"(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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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주)나팔꽃F&B 정명호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정 대표는 YTN Star에 "본인과 회사는 고소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본사의 이미지 실추, 어머님의 명예 훼손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먼저 법리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법리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본인과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티끌 하나 잘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자부한다. 또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는 (주)디알엔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지니스의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또 "회사는 얼마든지 다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떠한 부분을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는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 또한 100번 양보를 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전이 오간 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이 안 되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주)디알엔코 측의 역량 부족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회사는 (주)디알엔코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리적 맞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더 팩트는 정 대표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주)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고소당했고 보도했다.

(주)디알앤코가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 대표는 어머니인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또 매출금 중 비용을 공제한 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디알앤코 측은 정명호 대표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팔꽃F&B 측은 애초 (주)디알앤코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인 L모 씨와 2018년 8월경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지만 L모 씨가 계약금액 총 8억 원 중 3억 원 만을 입금한 뒤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L씨가 3억 원 반환을 이유로 디알앤코를 끌어들였고, 나팔꽃 측은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수익을 내 이를 보전키로 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 및 홈쇼핑 등을 론칭했고 이미 절반 이상 변제가 이뤄진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호 대표는 김수미의 외아들로 현재 식품기업 나팔꽃 F&B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1인 기획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YTN Star 공영주 기자 (gj92@ytnplus.co.kr)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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