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동 3단체 "드라마 사고 CJ ENM 고발"...제작사 "피해자 합의 마쳤다"

방송노동 3단체 "드라마 사고 CJ ENM 고발"...제작사 "피해자 합의 마쳤다"

2019.12.2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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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사)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방송노동 3단체’)가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장 사고와 관련해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CJ ENM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중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안전 방지 대책이나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방송제작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노동 3단체는 “CJ ENM은 스튜디오드래곤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냈지만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스태프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한 스태프는 2, 4번 척추뼈가 골절됐으며 2번 척추뼈가 으스러져 골반뼈를 이용해 자가 이식하고, 5~10번 척추에는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23일 오후 드라마 제작을 맡은 에이치하우스 관계자는 YTN Star에 “지난 12월 22일 피해자 및 가족 측과 직접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를 마쳤다. 세부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산재 보상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피해자 회복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번 사고가 일방적으로 이슈화된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 방송스태프지부 측에서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도 아니다”라며 “때문에 (피해자는) 방송스태프지부 측에서 요청한 기자회견 출석과 보상 협의권한 위임을 거부하였으며, 대외적인 이슈화보다 재활 치료에 집중해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1년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졌지만, 수술 후 경과가 좋아 3개월의 재활 기간 뒤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체 현장 적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드라마제작사협회를 통해 지상파 3사와 언론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논의 중인 4자 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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