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로 말하라’ 촬영장 사고로 스태프 부상...제작사 “최대한 보상 노력”

‘본 대로 말하라’ 촬영장 사고로 스태프 부상...제작사 “최대한 보상 노력”

2019.12.12.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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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방송 예정인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스태프 8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스태프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고 당일 스태프들은 인천 영종동 미단시티 3호 인근 도로에서 촬영을 위해 특수제작한 슈팅카에 탑승해 차량 추격 장면을 촬영하던 중 차량 충돌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슈팅카에 탑승해 있던 스태프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중상을 입은 한 스태프는 2, 4번 척추뼈가 골절됐으며 2번 척추뼈가 으스러져 골반뼈를 이용해 자가 이식하고, 5~10번 척추에는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스태프는 최소 1년 6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스태프는 열상을 입고 얼굴을 20여 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다른 스태프들 역시 찰과상을 입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확인 결과,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제작사는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인 12월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31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안전조치의무 미이행(제13조, 제14조), 작업중지의무 위반(제26조)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 측은 “지난 6월 18일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CJ ENM에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 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A 스태프 역시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노동조합 관계자는 YTN Star에 “드라마 촬영 현장에는 매 장면마다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 사고 이후 제작사들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대책수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는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제작진은 안전사고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보상 절차는 확정된 바 없으나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스태프 보상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위험한 촬영 현장에 관리 감독관이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독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사고 이후 지난 1일까지 촬영을 전면 중단하고 내부 안전 재점검을 실시했으며, 매회 촬영 시작 전 자체 안전 점검과 함께 고위험 장면을 간소화하거나 CG로 대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CN '본 대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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