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몰카'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집단 성폭행·몰카'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2019.12.05.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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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몰카'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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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정준영과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29)도 전날 항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 형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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