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2019.12.05. 오후 3: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AD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라면서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며 울먹였다.

강지환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