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준영·최종훈에 5년간 보호관찰 청구…29일 1심 선고

檢, 정준영·최종훈에 5년간 보호관찰 청구…29일 1심 선고

2019.11.27.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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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영·최종훈에 5년간 보호관찰 청구…2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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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늘(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준영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여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고, 최종훈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진행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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