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인 "韓 입국 시 사회 기여 방안 모색할 것"

유승준 변호인 "韓 입국 시 사회 기여 방안 모색할 것"

2019.11.18.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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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韓 입국 시 사회 기여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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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측이 비자 관련 또 한번 입을 열었다.

18일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수익,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승준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윤 변호사는 "(F4 비자 신청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입국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승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순 외국이 아니고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하면 고국 같은 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 고국에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유승준에 대해 "사회에 기여를 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한 회한도 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보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17년여 만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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