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3억원대 손배소 패소..."뮤직드라마 불발 책임 있다"

박시후, 3억원대 손배소 패소..."뮤직드라마 불발 책임 있다"

2019.11.07.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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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3억원대 손배소 패소..."뮤직드라마 불발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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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해 3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은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이 K사에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소년'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박시후는 2012년 10월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거부했다. 이후 2013년 2월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자 K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박시후 측은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박시후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고 더 이상 작품을 촬영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는 사회통념상 박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박씨와 전 소속사는 작품 제작비용 2억 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 디딤531이 2015년 1월 폐업하게 됐고, 박시후가 K사 측에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 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시후는 지난 2005년 드라마 '쾌걸춘향'으로 데뷔, '결혼합시다' '일지매' '가문의 영광' '검사 프린세스' '공주의 남자' '청담동 앨리스' '바벨' '러블리 호러블리' 등에 출연했다. 현재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 개묘한 여행'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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