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써니 악성루머 퍼뜨린 20대 네티즌 징역형

이서진·써니 악성루머 퍼뜨린 20대 네티즌 징역형

2019.10.18.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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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써니 악성루머 퍼뜨린 20대 네티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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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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