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준 변호인 "F-4 비자 신청, 영리활동 때문 아냐" (인터뷰)

단독 유승준 변호인 "F-4 비자 신청, 영리활동 때문 아냐" (인터뷰)

2019.09.18.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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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준 변호인 "F-4 비자 신청, 영리활동 때문 아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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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목적은 명확했다. 영리 활동은 그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18일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YTN Star에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서도 대중의 반응이 안 좋다 보니 심적으로 괴로워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몰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결론은 받아보자는 취지로 소송을 취하하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오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진행된다.

유승준의 입국 시도와 관련,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중 하나가 F-4 비자 신청 관련이다. 유승준 변호인은 "무슨 비자로 입국을 하느냐는 이 사건의 초점이 아니다"면서 "관광비자로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 국가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비자는 법률상 국가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투기가 힘들다. 행정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리는 판단이 아닌 재외동포법(F-4)을 통해서야만 법적으로 정당한 입국 시도를 할 수 있다. 비자 거부 처분 여지가 있고 그간 해왔던 실제 비례 원칙에 따져서 판단하기에 F-4비자가 유일하다"면서 "소송을 위해 신청한 비자이지 해당 비자의 내용을 보고 신청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한국 내 영리 목적을 위해 입국을 시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셈이다.

변호인은 "한국 땅을 밟기라도 해달라는 취지다. 자신이 자라온 국가를 가지 못한다는 아픔에 시작된 일이다. 한국서 활동, 일을 할 목적,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보다 더 대중 앞에 가까이 서서 입장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크다.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시점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며 답답한 입장을 호소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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