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9.04.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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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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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이에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최민수는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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