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리뷰] 놀이VS노동...'그알' 키즈 유튜버의 빛과 그림자

[Y리뷰] 놀이VS노동...'그알' 키즈 유튜버의 빛과 그림자

2019.09.02. 오후 4: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리뷰] 놀이VS노동...'그알' 키즈 유튜버의 빛과 그림자
AD
화면 속 환한 아이들의 얼굴 뒤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 키즈 유튜버의 명과 암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키즈 유튜버의 세계를 파헤쳤다.

지난 여름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약 10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한 6살 유튜버가 속한 가족회사였다.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다룬 일명 '키즈 유튜버'가 1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에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2017년 9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도로 위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로 아빠 차를 끌거나 보호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는 영상이 공개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아동학대와 관련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구독자수는 갈수록 늘었다.

소셜 블레이드 대표는 "전세계 유튜버 소득 순위를 분석한 결과 10위 중 3개 채널이 키즈 채널이다"고 밝혔다. 건물을 산 키즈 채널은 세계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유튜브 강의 콘텐츠 제작자는 "아이들은 봤던 걸 또 본다. 또 광고를 스킵하지 않는다. 영상 전 광고를 30초 이상 봐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아이들은 스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수익 이유를 추측했다.

실제로 키즈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모는 "도박 같은 거다. 조금만 더 하면 터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유튜브가 제 삶을 잠식한 것 같다"며 "(강남에 건물을 산 유튜버의 경우) 늦게 시작했는데 급작스럽게 구독자 수가 늘었다.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키즈 콘텐츠라도 누군가는 1천만이 넘는 구독자를 얻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 1등 채널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유튜브 강의 콘텐츠 제작자는 "어린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 아이들이 관심가질만한 장난감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영상 편집에서 비는 구간이 거의 없고 공을 많이 들인다"고 설명했다.

1등 키즈 채널 분석 결과,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보다도 화려한 소품과 배경, 효과음의 영향이 컸다.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종합선물세트의 예능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영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1등 채널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를 찾아낸 걸까.

또 다른 키즈 유튜버 운영 부모는 1등 키즈 채널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외에서 잘 되는 섬네일을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채널이 인기를 끈 지갑에서 돈 꺼내기 등이 나쁜 아이들 콘셉트인데 외국에서 먼저 시작했었고 인기가 많았다"고 제보했다.

실제로 1등 키즈 채널 콘텐츠의 상당수는 해외 키즈 채널과 똑같은 연출 기법, 편집 방식을 갖고 있었다. 콘텐츠가 올라오면 짧게는 몇 주 후, 몇 달 후 그대로 베껴 올라오는 방식이었다.

아동 학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키즈 유튜브의 그림자다. 해외에서 이미 사례가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한 키즈 채널 운영 유튜버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 70만명, 조회수 2억이 넘는 인기 채널이었으나 출연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행해 논란을 샀다.

경찰은 "아이들을 때리고 굶기고 처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식기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한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런 학대가 없을까.

유명 키즈 유튜브 제작했다는 제보자는 "아이가 '난 촬영 재밌게 한 적 없어'라고 말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아이의 의지는 없는 거다.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니까 이걸 놓을 수 없는 거다. 부모들은 하나 같이 '애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아이가 7천만원을 벌어온다고 생각해보라. 집안의 기둥이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해당 유튜버 채널과 연락을 취했으나 부모에게서는 어떠한 답변도 얻을 수 없었다.

한 아동 권리 보호 전문가는 "촬영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면 꿩 먹고 알 먹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실제 영상을 많이 뜯어보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지 않더라. 놀이보다는 노동에 가깝다. 아이가 싫어할 때 멈출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져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귀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선 아역 배우가 번 돈 일부를 신탁에 넣어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쿠건법을 제정해 아역 배우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아역 배우 뿐 아니라 키즈 유튜버로까지 확대 적용 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SBS]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