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률대리인 "최종범, 집행유예 적절치 않아…강한 처벌 필요"

구하라 법률대리인 "최종범, 집행유예 적절치 않아…강한 처벌 필요"

2019.08.29.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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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률대리인 "최종범, 집행유예 적절치 않아…강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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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재판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하라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구하라는 상해혐의, 최종범은 상해 협박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종범은 불구속 기소되서 재판을 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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