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태도 없어"(종합)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태도 없어"(종합)

2019.08.09.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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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태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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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협박·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괴로워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에서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과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서 "일반인으로서는 흔한 일일 수 있는데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부각된 것 같다"며 "좋지 않은 일로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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