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그알'PD "故김성재 편 포기 않을 것"...국민청원 5만명 돌파(종합)

[Y이슈] '그알'PD "故김성재 편 포기 않을 것"...국민청원 5만명 돌파(종합)

2019.08.04.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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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그알'PD "故김성재 편 포기 않을 것"...국민청원 5만명 돌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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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가 故 김성재 편 방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배 PD는 3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주소를 공유했다.

전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틀 만인 4일 오후 1시40분 기준 청원 인원이 5만2000명을 넘어섰다.

게시자는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4년이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고 내일 제 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도 SNS를 통해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국민청원_동참해주세요"라며 "누구는 좋겠다. 자체홍보해서 국민스타 되셨네. #김성재 #그것이알고싶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3일 방송될 김성재 편 예고편이 공개됐다. 제작진을 예고편을 통해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이 이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이라고 방송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김성재의 옛 여자친구 A씨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해당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Y이슈] '그알'PD "故김성재 편 포기 않을 것"...국민청원 5만명 돌파(종합)

법원의 판결 직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번 주(3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라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MC 김상중 또한 같은 날 공식 유튜브를 통해 "13년 동안 '그알'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며 결방 소식을 전했다.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24년째 의문사로 남아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캡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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