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성욱 출연 예능 ‘하트시그널’... ‘다시보기’서비스 전면 중단(공식)

‘성폭행 혐의’ 강성욱 출연 예능 ‘하트시그널’... ‘다시보기’서비스 전면 중단(공식)

2019.07.31.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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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성욱 출연 예능 ‘하트시그널’... ‘다시보기’서비스 전면 중단(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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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의 다시보기(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채널A 관계자는 31일 YTN Star에 “지난 2017년 방영됐던 ‘하트시그널’ 시즌1의 ‘다시보기’ 서비스 전체를 모두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성욱은 '하트시그널'이 한창 방영 중이던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고 간 것으로 전해져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MBN '뉴스 8'은 서울중앙지법이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대학 동기와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셨다.

당시 강성욱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할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함께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강성욱 일행은 남은 여성 1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후 이 여성은 성폭력 혐의로 강성욱을 신고했으나, 강성욱은 해당 종업원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종업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성욱이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하며 모욕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채널A '하트시그널'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신아라와 일명 '푸드덕' 커플로 불리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KBS 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는 등 입지를 다져왔다.

YTN Star 공영주 기자(gj920@ytnplus.co.kr)
[사진캡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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