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공식)

송혜교 측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공식)

2019.07.22.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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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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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측이 이혼 조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송중기 측은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 역시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한류 스타 부부의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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