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각자의 길 걷는다 (종합)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각자의 길 걷는다 (종합)

2019.07.22.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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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각자의 길 걷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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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에 합의되면 확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은 조정 성립에 따라 법적으로도 이혼하게 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면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부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 또한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 2017년 10월 31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류 스타 부부의 탄생을 알렸으나 안타까운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제 연기에 매진할 예정이다. 송중기는 오는 9월 7일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part3로 다시 시청자를 찾는다. 현재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를 촬영 중인 그는 영화 '보고타'(감독 김성제)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송혜교는 오는 9월부터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촬영에 돌입할 전망이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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