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측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관련 제작진 징계·다시보기 중단"(공식)

SBS 측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관련 제작진 징계·다시보기 중단"(공식)

2019.07.18.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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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관련 제작진 징계·다시보기 중단"(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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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 논란에 사과했다. SBS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18일 SBS 측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 관련 제작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SBS 측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다시보기도 중단된다. SBS 측은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 배우 이열음은 태국 해양 탐사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해 취식했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현지 매체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 인터뷰를 통해 "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제작진은 사전에 충분히 현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제출했던 공문 내용이 공개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SBS는 지난 8일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한 내부 조사 실시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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