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내부 절차 도외시 한 행보"

MBC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내부 절차 도외시 한 행보"

2019.07.16.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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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내부 절차 도외시 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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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진정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MBC는 16일 공직 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지난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MBC는 "그간 문화방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 MBC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이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년, 2017년에 입사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만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만료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 역시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이 지난 5월 근로자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업무 배제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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