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15일) 유승준 사건 배당…입국금지 판단 달리할까

서울고법, 오늘(15일) 유승준 사건 배당…입국금지 판단 달리할까

2019.07.15.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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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늘(15일) 유승준 사건 배당…입국금지 판단 달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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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이 시작된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오늘 오후, 유승준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다. 재판부에서 오랜 시간 사건을 재검토 후, 공판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한국을 떠난 지 약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2015년 유승준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낸 소송 1,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규와 원리원칙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여부를 재판단해달라는 의미다.

법원의 판단이 다시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승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승준을 입국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반응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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