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국 길 열렸다' 유승준 변호인 "예상 못한 판결"(인터뷰)

단독 '입국 길 열렸다' 유승준 변호인 "예상 못한 판결"(인터뷰)

2019.07.11.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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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국 길 열렸다' 유승준 변호인 "예상 못한 판결"(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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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이 17년 만에 열릴까.

11일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관련, YTN Star에 "당연히 예상 못 한 판결이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과연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며 "입국이 가능할시 (유승준의) 입국 과정은 사법부에 맞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내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 본인이 국내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진실된 용서 구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17년 만에 유승준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했다.

대법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2015년 유승준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낸 소송 1,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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