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팬들 마저... "프로그램 폐지 촉구, 이열음 신변 보호해야"

'정글의 법칙' 팬들 마저... "프로그램 폐지 촉구, 이열음 신변 보호해야"

2019.07.08.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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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팬들 마저... "프로그램 폐지 촉구, 이열음 신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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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 폐지 촉구 성명문이 등장했다.

8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정글의 법칙 갤러리’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문이 게재됐다.

‘정글의 법칙 갤러리’ 측은 “제작진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태국 현지 매체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제작진은 이미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도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고,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정글의 법칙’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프로그램이 됐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더불어 “외교부에서는 해당 배우의 신변 보호에 특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받아 응당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글의 법칙' 팬들 마저... "프로그램 폐지 촉구, 이열음 신변 보호해야"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열음은 태국 해양 탐사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해 먹었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에 현지 매체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 인터뷰를 통해 "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YTN Star 공영주 기자(gj920@ytnplus.co.kr)
[사진 =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디시인사이드 '정글의 법칙 갤러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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