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4억 안 갚아 건물 가압류…"변제 이유 없어" 주장

슈, 4억 안 갚아 건물 가압류…"변제 이유 없어" 주장

2019.07.0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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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4억 안 갚아 건물 가압류…"변제 이유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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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상습 도박 물의를 빚은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박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박 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다. 이후 박 씨는 슈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슈 측은 박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 측에서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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