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법률대리인 "송중기와 이미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남아"(공식)

송혜교 법률대리인 "송중기와 이미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남아"(공식)

2019.06.27.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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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법률대리인 "송중기와 이미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남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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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 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당시 한류 스타 부부의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공식 입장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또한 입장을 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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