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홍상수 이혼 안 돼"...法, 원고 청구 기각...유책주의 적용(종합)

[Y현장] "홍상수 이혼 안 돼"...法, 원고 청구 기각...유책주의 적용(종합)

2019.06.14.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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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홍상수 이혼 안 돼"...法, 원고 청구 기각...유책주의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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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그간 비공개로 진행됐던 변론 기일과 달리 방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번호를 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에 판결 내용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주문만 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혼 성립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결 구도다.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요구가 기각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동시에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도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건의 경우에도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유책주의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불허하면서 홍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 꼬리표를 떼기 어렵게 됐다.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홍 감독이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지 그 여부도 관심사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조정에 실패하며 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런 가운데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배우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다. 논란 이후에도 홍 감독과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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