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1억 원 손배소 일부 패소…法 "원스픽쳐에 2천만 원 공동배상하라"

수지, 1억 원 손배소 일부 패소…法 "원스픽쳐에 2천만 원 공동배상하라"

2019.06.13.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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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1억 원 손배소 일부 패소…法 "원스픽쳐에 2천만 원 공동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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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배상급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공판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함께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 모 씨가 인수한,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다. 이에 이 씨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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