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벌' 강진, 소속사와 사전승인 없던 수익...분쟁서 패소

'땡벌' 강진, 소속사와 사전승인 없던 수익...분쟁서 패소

2019.06.03.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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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벌' 강진, 소속사와 사전승인 없던 수익...분쟁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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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벌'을 부른 트로트가수 강진이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 몰래 받은 공연비를 물어주게 됐다.

3일 KD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KDH 측이 강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계약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 총액 중 일부를 전속계약 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한다"며 일부 KDH 손을 들어줬다.

KDH엔터는 지난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같은 달 6일 내용증명이 도달했지만 14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응이 없자, 22일 ‘전속계약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또 KDH 측은 2017년 4월 25일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화한 스케줄 중 강진이 소속사 몰래 개인 계좌나 아내 김모씨의 계좌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과 그 외 미정산 된 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이긴 KDH 측은 "청구 비용을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산금 미지급내역 존재 여부를 인정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진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30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YTN Star 박영웅 기자 (hero@ytnplus.co.kr)
[사진제공=KDH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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