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저작권료 수십억 사기 혐의로 檢조사..."지난 달 압수수색"

멜론, 저작권료 수십억 사기 혐의로 檢조사..."지난 달 압수수색"

2019.06.0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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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저작권료 수십억 사기 혐의로 檢조사..."지난 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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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보유한 음원사이트 멜론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멜론은 엘에스(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엘에스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3일 멜론 측은 "지난 달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은 맞다. 하지만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수사가 들어온 것"이라면서 "정확한 수사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당으로 취득한 것. 저작권료가 정당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검찰이 음원사이트를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대표 음원사이트에서 저작권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자체로 음악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 중이다.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YTN Star 박영웅 기자 (hero@ytnplus.co.kr)
[사진제공=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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