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Y터뷰] 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대법 상고 기각 결정, 만감 교차"

[직격Y터뷰] 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대법 상고 기각 결정, 만감 교차"

2019.05.3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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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Y터뷰] 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대법 상고 기각 결정, 만감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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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한 가운데, 고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31일 YTN Star에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운을 떼며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이 고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인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도의가 형사적으로 구속돼 수감 중에 있고 민사적으로 일부나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다행스럽기도 하다. 만감이 교차한다"며 마지막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법원 1부는 30일 신 씨 유족이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 윤 모 씨에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가량보다 줄어든 액수였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로 고인의 수입기준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강 씨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한편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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