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강다니엘·LM, 엇갈린 진실…"권리 양도 VS 사전 인지"(종합)

[Y현장] 강다니엘·LM, 엇갈린 진실…"권리 양도 VS 사전 인지"(종합)

2019.04.24.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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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강다니엘·LM, 엇갈린 진실…"권리 양도 VS 사전 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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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초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예정됐었으나 LM 측이 법원에 재판 이송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다만 LM 측 요청과 달리 관할이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존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게 됐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다.

먼저 강다니엘 측 대리인은 "팬과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이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수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강다니엘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 현명한 심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당초 비공개 심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며 불필요하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사건 경위에 대해 피피티 자료로 정리해 입장을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강다니엘)와 채무자(LM) 매니지먼트 간 채권자 권한 이임에 대한 내용이다. 강다니엘과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되는 2월2일 직전, 지난 1월 28일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 측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됐다. 우리는 이를 1월 31일쯤 확인 후, 길종화 대표(LM)에게 항의했고 전속계약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채무자는 우리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듣자마자, MMO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변화된건 없었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에서는 독점적으로 MMO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강다니엘 활동) 매출의 일부를 제3자(MM0)에게 전달한다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LM측은 권리 양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동계약서상 '대행'이라는 말은 사실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권리를 MMO에게 양도했다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1일 LM 측에 최초 항의 했을 때 시정 요구에 대해 시정하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다. 법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즉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건 사실상 무너졌다.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LM 측 대리인이 반박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시작 전 LM측은 강다니엘과 관련된 배후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사건 관련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 LM 측은 "먼저 강다니엘이 주장하는 SNS 계정 양도에 대해서 보통 SNS 계정을 회사 직원이 관리한다. 이는 애초에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 양도 관련, 강다니엘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메시지 내용이 있다. 모든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LM 측의 주장은 간단했다. MMO에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 권한 양도라는 주장에 "교섭 권한만 넘겼다. 아티스트 권리는 LM이 갖고 있다. 10%만 MMO측의 교섭이 허용된다. 90%는 LM의 절대적 권한이다. LM의 동의 없이 MMO는 어떠한 행위 결정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LM 측은 "MMO로부터 영향받는 건 전혀 없다. 모든 권한은 LM에 있다. LM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면서 "묵시적 동의로 이뤄진 게 아니다. 강다니엘도 MMO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이미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채권자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며 "연습생 때부터 쌓아온 모든 권리를 넘긴 셈이다. 신뢰자간의 엄청난 파탄 형태"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라고 정리했다. 양 측은 2주 내 새로운 주장서면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다.

한편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L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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