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다니엘 가처분 심문기일, 24일 진행...LM 이송신청 기각

단독 강다니엘 가처분 심문기일, 24일 진행...LM 이송신청 기각

2019.04.12.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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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다니엘 가처분 심문기일, 24일 진행...LM 이송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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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시 잡혔다.

12일 YTN Star 취재결과, 재판부는 이날 오후 강다니엘 측이 LM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LM 측이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송 신청 후, LM 측은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주장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지난 3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율촌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관해 무척 안타깝다. 팬 여러분께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L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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