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전효성 VS TS엔터, 항소심 변론기일…정산문제 놓고 입장 차

[Y현장] 전효성 VS TS엔터, 항소심 변론기일…정산문제 놓고 입장 차

2019.04.12.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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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전효성 VS TS엔터, 항소심 변론기일…정산문제 놓고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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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과 연예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특히 정산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늘(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가수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이 항소를 제기한지 약 6개월 만으로, 양측 변호사가 출석했다.

전효성 측은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번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획사가 정산서는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대외비라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엔터는 "전효성이 계약기간 동안에 회사 모르게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고 현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어 녹취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이를 위해 회사 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TS엔터 측은 "1심까지는 가능한 한 피고 회사에 가장 중추적인 연예인인 전효성과 동행하고 싶었기에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정산 문제와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항소심에서 1심의 당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하고,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새로운 주장과 입증 방법은 1심에서 왜 안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증인 채택 여부 등에 필요하므로 서식에 따라 다음 기일 전까지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가 대부분 부담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15년 600여만원을 정산해준 것 외에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연기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다음 기일은 5월 10일 오후 3시 열린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토미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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