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강다니엘·LM 분쟁, 권리 양도 했다? 안했다?(ft. 아티스트 동의)

[Y이슈] 강다니엘·LM 분쟁, 권리 양도 했다? 안했다?(ft. 아티스트 동의)

2019.03.27.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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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강다니엘·LM 분쟁, 권리 양도 했다? 안했다?(ft. 아티스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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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결국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에 대립은 과열되고 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지난 21일 "LM엔터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다니엘 측 주장에 LM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틀에 걸쳐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 양측의 대립 시작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와의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이다. 강다니엘은 지난 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와의 분쟁 중임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앞서 LM 측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윤지성은 지난달 1일부터 LM 소속 아티스트로서 솔로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강다니엘 측은 소속사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LM 측 고위관계자는 YTN Star에 "우리와 계약하고 앨범 관련 회의까지 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시점부터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구해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원만하게 오해를 풀고 함께 일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강다니엘 측 VS LM 측의 입장 차

강다니엘 측에 따르면 LM 측은 강다니엘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M 측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강다니엘 측 입장이다. 여기서 강다니엘 측은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M 측의 입장은 달랐다. "LM엔터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 또 강다니엘 측이 돌연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의) 권리 양도 주장에 대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어도 아티스트의 권리는 남아있는것이다.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 없다. 전속권을 넘겼다면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3자의 투자엔터사인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 주요 쟁점→아티스트 동의 없이 권리 양도 했다? 안했다?

LM 측은 MMO와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그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했다. 일단 LM 측과 강다니엘 측이 맺은 계약서 전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소속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도를 할 수 는 있지만 반드시 아티스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M 측 관계자는 본지에 "투자를 받으려면 어느정도는 투자사에 정보를 줘야하는게 맞다. 이는 통상적인 형태다"면서 "아티스트(강다니엘)의 동의라는 게 어디까지 받아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보(권리)는 MMO 측에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아티스트의 동의가 없이 권리를 양도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시정을 요구했지만 LM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LM 측은 "우리와 계약 후, 앨범 제작 등에 대해서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울 뿐이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4월 5일 진행된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팬들을 포함한 다수의 여론은 아티스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 양측의 잘잘못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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