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유천, 손배소 피소+가압류…고소인 측 "사과 없었다"(종합)

단독박유천, 손배소 피소+가압류…고소인 측 "사과 없었다"(종합)

2019.03.18.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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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유천, 손배소 피소+가압류…고소인 측 "사과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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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을 재개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의 연예계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18일 YTN Star 취재 결과,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13일 S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S씨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다.

S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유천에게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던 S씨의 관련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YTN Star 확인 결과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향후 무고 피소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S씨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은 YTN Star에 "S씨는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 그러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금전적인 목적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 변호인은 "팬한테만 미안하고, 누구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이 1원이라도 나면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무고의 공소시효는 향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변호인은 "2016년 고소됐기에 적어도 올해, 내년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 아직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소장 송달은 전달된 상태이지만 소속사 측은 "변호사에 상황을 확인 중이다. 확인 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추문에 휘말렸다. 소속사는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연예계 은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으나, 2017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활동을 재개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 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냈고, 지난 2일 국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박유천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활동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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